■ 진행 : 이여진 앵커, 장원석 앵커
■ 출연 : 손정혜 변호사, 이경민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7차 변론, 주요 발언부터 쟁점까지 손정혜 변호사,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?오늘 총 4명의 증인이 출석합니다.지금 세 번째 증인이 증언하고 있죠. 어떻게 보셨습니까, 현재까지?
[손정혜]
그렇습니다. 오늘 중요 증인 4명 중에 가장 유력한 증인으로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진술은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이었습니다. 두 가지가 주요 사실이었는데요. 첫 번째로는 국무회의의 실체적 요건이 절차적인 요건이 갖춰져 있었는가에 대한 질의가 오고간 측면이 있었고요.
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단전 지시를 한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집행했는가, 지시했는가, 대통령이 그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가,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써 다루고 있었고 신원식 안보실장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당시 안보위협이라든가 국가의 위기상황에 대한 질의들이 이어지는 상황이었고 또 국회 측에서는 그 당시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계획이나 모종의 모의가 지난해 3월경부터 있지 않았는가 이 점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앞서서 있었고요. 관련해서 두 명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의 가능성과 부정선거를 위해서 선관위에 군병력을 투입할 실효적인 이유가 있는가,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
말씀하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쌍방증인인데 국회 국조특위에 출석해서는 별다른 증언을 하지 않았거든요.
그런데 오늘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. 어느 쪽에 유리했다고 보세요?
[이경민]
일단은 전체적인 취지는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에 조금은 유리하게 그렇게 진술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비상계엄 절차가 진행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,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어쨌든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, 단수 지시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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